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헌법 (문단 편집) ==== 수정 제6조 ==== >In all criminal prosecutions, the accused shall enjoy the right to a speedy and public trial, by an impartial jury of the State and district wherein the crime shall have been committed, which district shall have been previously ascertained by law, and to be informed of the nature and cause of the accusation; to be confronted with the witnesses against him; to have compulsory process for obtaining witnesses in his favor, and to have the Assistance of Counsel for his defence. >---- >모든 형사소추에서, 피고인은 범죄를 저지른 주와 법이 사전에 정한 구역의 공정한 배심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기소의 이유와 성질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증인과 대질할 권리가 있으며,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절차를 밟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권리를 명시한 조항이다. 위 조항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 공정한 배심을 받을 권리, 그리고 원고, 본인의 혐의와 그에 대한 증거를 알 권리 등을 포함한다. [[항소]]나 형사 소송중 꼼수를 위해 자주 인용되는 조항이며, [[테러]] 사건을 다룰 때나 [[배심원]] 선정, 증인 보호 (성범죄 피해자나 보복방지) 같이 형사 재판의 요소들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조항이기도 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